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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가합525185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2020. 6. 11.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