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587 | 양도 | 1989-07-14
재산01254-2587 (1989.07.14)
양도
기존 주택에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04, 1987.03.30)을 참조하시되,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존 주택에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붙임 :※ 재산01254-804, 1987.03.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09월에 ○○구 ○○동 ○○번지의 2필지에 소재하는 구 주택을 구입하였는바, 가옥이 흑벽돌로 지어진 무허가양성화 건물로 도저히 거주할 수 없어 신축허가를 받고자 건축설계사에 알아본 결과 증축 및 대수선 허가가 빨리 나온다 해서, 1988년 12월에 증축 및 대수선 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하였습니다. ○ 당시 구 주택을 완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지하실을 파고 신축공사를 하였습니다. 세법상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 판매하였을 경우 거주기간 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부상에는 증축 및 대수선으로 되어 있고 실지는 건물을 완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건물을 긴축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