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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1830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5가단747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9. 4.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5가단7474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받은 다음, 그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2014. 9. 4. C의 주소지 소재 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 나.

원고는 C과 D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서 C의 위 주소지에서 D과 동거하고 있고, C은 2008. 12. 22. D과 협의이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위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순번 3, 4, 5, 7, 8, 9의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압류물건 매수일자 매수자 매도인 대금 결제방법 3 김치냉장고(지펠) 2014.3.8. 원고 E 1,430,000원 원고 계좌이체 9 에어컨(휘센) 4 냉장고(디오스) 2014.2.11. 원고 F 950,000원 원고 계좌이체 5 전자렌지(매직) 2014.2.12. 원고 홈플러스 680,000원 원고 체크카드 7 세탁기(하우젠) 2014.2.12. 원고 G 450,000원 원고 계좌이체 8 TV(INCOMS) 2014.2.19. 원고 대우루컴즈 887,700원 원고 체크카드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갑 5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순번 3, 4, 5, 7, 8, 9 기재 동산은 그 구입명의자이자 구입대금 결제자인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된다.

갑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 전에도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위 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가전제품을 압류집행하고, 집행관은 경매기일인 2014. 2. 11. H에게 위 가전제품을 500만 원에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250만 원을 C의 전 배우자인 D에게 교부한 사실, 같은 날 별지 목록 순번 3, 4, 5, 7, 8, 9 기재 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