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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4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0. 18. 01: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E 캘 리버 승용차에서 F로부터 종이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호일로 만든 대마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혀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4. 21:00 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28. 22:00 경 위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0. 18. 01: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E 캘 리버 승용차에서 F로부터 종이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호일로 만든 대마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혀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 21:00 경 서울 마포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로부터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 외 F의 피의자신문 조서 제 5회

1. 각 국과수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