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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0 2017가단102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ㅇ

피고는 2017. 8. 25. B로부터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83,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7.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ㅇ

한편,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을1~4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