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170 | 상증 | 2000-02-17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0 (2000.02.17)

세목

상증

요 지

수개의 근저당권이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상속및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