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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1 2016가합172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6,000,000원, 선정자 C에게 30,000,000원, 선정자 D에게 3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