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지역에서 약초와 산삼을 캐는 심마니이다.
나. 원고는 2012. 9. 5.경 피고와 사이에 80년 된 천종산삼 1뿌리를 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산삼 1뿌리(이하 ‘이 사건 산삼’이라고 한다)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산삼을 이를 구입하겠다는 지인에게 인도하였는데, 피고의 지인은 전문가로부터 위 산삼이 20년도 안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피고에게 위 산삼을 돌려주었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산삼의 연수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 사건 산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의 딸이 냉장고에 보관하던 이 사건 산삼을 취식하여 실물 감정이 어렵게 되자 2012. 9. 7.경 한국산삼산양산삼감정협회에 이 사건 산삼의 사진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위 협회로부터 이 사건 산삼이 80년 된 천종산삼이 아닌 15년 내지 17년된 야생산삼으로 시가는 150만 원이라는 취지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강원도 양구의 대암산에서 직접 캤다는 이 사건 산삼이 15년 내지 17년된 야생산삼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오자, 2012. 9. 27.경 감정을 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같은 곳에서 캤다는 약 40~50년 된 국내산 야생 산삼인 천종삼 40뿌리를 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신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2,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위 산삼을 인도받아 한국산삼산양산삼감정협회에 이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바. 피고는 2012. 10. 5.경 한국산삼산양산삼감정협회로부터 위 산삼 40뿌리도 천종삼이 아닌 15~30년 된 수입(이식)삼이라는 감정결과를 받자, 원고에게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