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회복등기][집27(2)민,22;공1979.8.1.(613),11979]
전소의 민사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 이를 근거로 제기한 후소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 사례
국이 귀속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수인 및 그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한 갑(갑)등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전소에서 국가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등기명의인과 위 대법원판결 후 위 부동산을 갑(갑)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등기한 을(을)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에, 위 민사판결의 기초가 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여 재심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전소송에 관한 민사판결로서 최초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확정지은 것이니, 최초 매수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을(을)이 최초 매수인이 국가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갑(갑) 및 최초 매수인을 순차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는 위 민사확정판결의 기판결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
원고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그 판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본건 부동산은 원래 귀속재산인 바, 피고는 이를 그 판시와 같이 1959. 6. 30 제1심 피고 천회산업주식회사에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천회산업은 이를 제1심 피고 ○○학원에 매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학원이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1969. 1.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피고는 1960. 1. 25 위 천회산업과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 천회산업과 ○○학원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1968. 1. 31 피고 대한민국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1976. 1. 22 위 천회산업 및 ○○학원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대법원판결 선고 후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등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위 천회산업이 본건 부동산의 관리청인 피고산하 공주세무서장을 상대로 피고와 위 천회산업간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7. 10. 12 대법원에서 위 천회산업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주장 즉, 위 피고와 천회산업간의 매매계약 취소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 확정됨으로써 피고와 위 천회산업간의 매매계약은 당초부터 유효한 것으로 회복되었으니 위 ○○학원, 천회산업을 순차대위하여 피고에세 본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위 천회산업, ○○학원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피고 승소확정판결은 위 천회산업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확정지은 것이니 그후 위 민사판결의 기초가 된 위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위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되어 위 매매계약이 계약당초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의 사유를 들어 재심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민사확정판결의 효력이 부정될 수 없으므로 위 천회산업이 피고에게 다시 위 매매계약에 인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은 위 민사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천회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천회산업을 대위하여 그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의한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