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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75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9.2km지점을 일산 쪽에서 판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위 C의 승용차를 수리비 150,2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장수 IC 인근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 C(46세)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일부)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녹취서,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C, F 진료기록부등 사본첨부), 진료기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