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기)][미간행]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1인)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주 외 2인)
2009. 9. 16.
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세탁기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회사, 공장, 창고, 대리점 등에 각 보관 중인 위 제1항 기재 각 세탁기의 완성품과 반제품 및 그 제품들의 제조에만 사용하는 원자재 및 기계설비를 모두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766,474,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8.부터 2009.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8,832,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제1특허
① 발명의 명칭 :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
② 출원일/등록일/특허번호 : 1999.10.18./2004.11.5./제457429호
③ 특허권자 : 원고
④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5】 캐비닛 내측에 설치되는 터브와, 상기 터브 내측에 설치되는 드럼과, 상기 드럼에 축연결되어 모터의 구동력을 드럼에 전달하는 샤프트와 상기 샤프트를 지지하기 위한 베어링과, 상기 드럼을 회전시키기 위하여 스테이터와 로터로 구성된 세탁기에 있어서(전제부 구성),
상기 터브는 플라스틱 재질로 형성하고(구성요소 1),
상기 베어링을 지지하기 위하여 중앙부가 원통형으로 형성된 금속재질의 베어링하우징과(구성요소 2),
상기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에 상기 금속재질의 베어링 하우징이 인서트 사출된 터브 후벽부와(구성요소 3),
상기 터브 후벽부에 고정되는 서포터와(구성요소 4),
상기 스테이터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형성된 로터와 상기 로터의 중심부가 상기 드럼과 연결된 샤프트와 직접연결 되도록 구성하고(구성요소 5),
상기 베어링 하우징 내주면 전·후방에는, 상기 베어링 하우징 내주면 상에 각각 위치하는 전방 베어링 및 후방 베어링을 지지하여 각 베어링이 상기 베어링 하우징에서 이탈되지 않고 지지되도록 하기 위한 단턱이 각각 형성되고(구성요소 6),
상기 서포터는 상기 터브의 후벽부와 상기 후벽부 상에 결합되는 스테이터 사이에 후벽부의 외곽형상과 거의 동형을 이루며 상기 스테이터의 체결시 터브 후벽부에 고정되어 스테이터를 지지함과 동시에 스테이터의 동심도가 유지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구성요소 7).
【청구항 10】 캐비닛 내측에 설치되는 터브와, 상기 터브 내측에 설치되는 드럼과, 상기 드럼에 축연결되어 모터의 구동력을 드럼에 전달하는 샤프트와 상기 샤프트를 지지하기 위한 베어링과, 상기 드럼을 회전시키기 위하여 스테이터와 로터로 구성된 세탁기에 있어서(전제부 구성),
상기 터브는 플라스틱 재질로 형성하고(구성요소 1),
상기 베어링을 지지하기 위하여 중앙부가 원통형으로 형성된 금속재질의 베어링하우징과(구성요소 2),
상기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에 상기 금속재질의 베어링 하우징이 인서트 사출된 터브 후벽부와(구성요소 3),
상기 터브 후벽부와 상기 스테이터 사이에 고정되는 서포터와(구성요소 4),
상기 샤프트 후단부 중심에는 상기 스테이터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형성됨과 동시에 마그네트가 안착되는 측벽면과 샤프트가 지지되는 후벽면이 프레스 가공으로 일체로 형성된 철판 재질의 로터와(구성요소 5),
상기 로터의 중심부가 상기 드럼과 연결된 샤프트와 직접 연결되어 구성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구성요소 6).
【청구항 25】 캐비닛 내측에 설치되는 터브와, 상기 터브 내측에 설치되는 드럼과, 상기 드럼에 축연결되어 모터의 구동력을 드럼에 전달하는 샤프트와 상기 샤프트를 지지하기 위한 베어링과, 상기 드럼을 회전시키기 위하여 스테이터와 로터로 구성된 세탁기에 있어서(전제부 구성),
상기 터브는 플라스틱 재질로 형성하고(구성요소 1),
상기 베어링을 지지하기 위하여 중앙부가 원통형으로 형성된 금속재질의 베어링하우징과(구성요소 2),
상기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에 상기 금속재질의 베어링 하우징이 인서트 사출된 터브 후벽부와(구성요소 3),
상기 터브 후벽부에 고정되는 서포터와(구성요소 4),
상기 스테이터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형성된 로터와 상기 로터의 중심부가 상기 드럼과 연결된 샤프트와 직접 연결되도록 구성하고(구성요소 5),
상기 베어링 하우징의 후단부는 상기 플라스틱 터브의 후벽부로부터 노출되도록 그 일부가 돌출되고, 상기 서포터의 후단부는 상기 터브 후벽부에 의해 감싸지지 못하고 외부로 노출되는 베어링 하우징의 후단부 외주면상에 대향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
【청구항 31】 제25항에 있어서(구성요소 1 내지 5는 제25항의 구성요소와 동일하다), 상기 서포터의 후단부는 상기 터브 후벽부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상기 베어링 하우징의 후단부 외주면에 밀착됨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이하, ‘상기 베어링 하우징의 후단부는 상기 플라스틱 터브의 후벽부에 의해 감싸지지 못하고 외부로 노출되도록 그 일부가 돌출되고, 상기 서포터의 후단부는 상기 터브 후벽부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상기 베어링 하우징의 후단부 외주면에 밀착됨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를 ‘구성요소 6’이라고 한다).
⑥ 주요 도면
[이 사건 제1특허의 도2b]
나. 이 사건 제2특허
① 발명의 명칭 : 세탁기의 구동부 지지구조
② 출원일/등록일/특허번호 : 2004.1.6./2004.5.24./제434303호
③ 특허권자 : 원고
④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캐비닛 내측에 설치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와, 상기 터브 내측에 설치되는 드럼과, 상기 드럼에 축연결되어 모터의 구동력을 드럼에 전달하는 샤프트와 상기 샤프트를 지지하기 위한 베어링과, 상기 베어링을 지지하기 위하여 중앙부가 원통형으로 형성된 금속재질의 베어링하우징과, 상기 드럼을 회전시키기 위하여 스테이터와 상기 스테이터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형성되며 영구자석이 안착되는 측벽면과 상기 드럼과 연결된 샤프트를 지지하는 후벽면으로 이루어진 로터를 갖는 세탁기에 있어서(전제부 구성),
상기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에 상기 금속재질의 베어링 하우징이 인서트 사출된 터브 후벽부와(구성요소 1),
상기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고정되며, 그 중앙부와 외주면 사이에는 상기 후벽부에 대향되는 복수의 수평면을 가지며, 상기 수평면에 대하여 상기 터브 후벽부측으로 돌출되어 상기 스테이터 측에는 적어도 하나의 오목부가 형성된 서포터를 포함하여 됨을 특징으로 하는 세탁기의 구동부 지지구조(구성요소 2)
⑥ 주요 도면
[이 사건 제2특허의 도2b]
라. 피고의 실시 제품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제품들(이하 ‘피고 제품들’이라고 한다)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2. 특허침해여부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특허의 청구항 제5항(이하 ‘청구항’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제10항, 주1) 제31항 및 이 사건 제2특허의 청구항 제1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 제품들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물건의 폐기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 발명은, 별지 2 목록 1항 기재 비교대상발명 1(을 제1호증, 이하 ‘비교대상발명 1’이라고 한다)과 대비할 때 기술분야 및 목적, 그 효과가 동일하거나 효과가 예측가능하며, 구성을 대비할 경우, ① 위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3에서는 금속제 베어링하우징이 플라스틱제 터브에 ‘인서트 사출’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반면, 위 실시례에서는 금속제 베어링하우징(41)이 플라스틱제 터브 보강판(35)에 볼트(42) 등의 결합수단을 통해 결합되어 있는바, 인서트 사출은 위 제5항 발명의 출원 전부터 금속과 플라스틱을 결합하는데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기술인데다가, 별지 2 목록 2항 기재 비교대상발명 2(이하 ‘비교대상발명 2’라고 한다)에서 개시된 “간접 구동식 드럼세탁기에 있어서 베어링 하우징을 터브에 인서트 사출로 결합시키는 구성”을 통해 용이하게 이를 도출할 수 있으며, ② 위 제5항 발명의 경우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고정되는 서포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에서도 보강판(35)이 수조(26) 후벽부와 스테이터(54) 사이에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성이 동일하고, 가사 구성요소 4를 ‘스테이터가 서포터에 맞닿아 직접 부착된다’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 1에는 “스테이터(54)는 보강판(35)이나 수조(26)에 부착해도 좋은 것으로 …”라는 기재가 있으므로(을 제1호증 제4면 8행), 스테이터(54)가 보강판(35)에 직접 부착된 구성도 개시되어 있어서, 구성요소 4는 비교대상발명 1과 구성이 동일하며, 위 제5항 발명의 출원 전 발행된 뉴질랜드의 “Fisher&Paykel”사에서 발행한 세탁기 제품의 매뉴얼(을 제17호증, 1997. 6.경 반포된 간행물로서 이하 ‘비교대상발명 4’라고 한다) 제17면에서는 스테이터와 서포터가 직접 맞닿아 고정되는 도면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스테이터가 서포터에 맞닿아 직접 부착되는 구성”은 이미 공지된 기술이고, ③ 구성요소 7은, “서포터가 터브의 후벽부와 상기 후벽부 상에 결합되는 스테이터 사이에 후벽부의 외곽형상과 거의 동형을 이루며, 스테이터의 체결시 터브 후벽부에 고정되어 스테이터를 지지하는 구성” 및 “스테이터의 동심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구성”인데, 비교대상발명 1에서도 보강판(35)은 수조(26)의 후벽부와 후벽부 상에 결합되는 스테이터(54) 사이에서 수조(26) 후벽부의 외곽형상과 거의 동형을 이루고 있으며, 스테이터(54)의 체결시 수조(26) 후벽부에 고정되어 스테이터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구성요소 7은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위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결여되어 무효이다.
2) 이 사건 제1특허 제10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할 때 기술분야 및 목적, 그 효과가 동일하거나 효과가 예측가능하며, 구성을 대비하면 ① 위 제10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의 경우 앞서 1)의 ①에서 본 바와 같이 인서트 사출은 위 제10항 발명의 출원 전부터 금속과 플라스틱을 결합하는데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기술인데다가, 별지 2 목록 2항 기재 비교대상발명 2에서 개시된 “간접 구동식 드럼세탁기에 있어서 베어링 하우징을 터브에 인서트 사출로 결합시키는 구성”을 통해 용이하게 이를 도출할 수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1, 2를 통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② 위 제10항 발명의 구성요소 4의 경우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고정되는 서포터”인데, 비교대상발명 1에서도 보강판(35)이 수조(26) 후벽부와 스테이터(54) 사이에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성이 동일하고, 가사 구성요소 4를 ‘스테이터가 서포터에 맞닿아 직접 부착된다’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 1에는 “스테이터(54)는 보강판(35)이나 수조(26)에 부착해도 좋은 것으로 …”라는 기재가 있으므로(을 제1호증 제4면 8행), 스테이터(54)가 보강판(35)에 직접 부착된 구성도 개시되어 있어서, 어느모로 보나 구성요소 4는 비교대상발명 1과 구성이 동일하며, 위 제10항 발명의 출원 전 발행된 뉴질랜드의 “Fisher&Paykel”사에서 발행한 세탁기 제품의 매뉴얼(비교대상발명 4) 제17면에서는 스테이터와 서포터가 직접 맞닿아 고정되는 도면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스테이터가 서포터에 맞닿아 직접 부착되는 구성”은 이미 공지된 기술이며, ③ 위 제10항 발명의 구성요소 5는 “샤프트 후단부 중심에 상기 스테이터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형성됨과 동시에 마그네트가 안착되는 측벽면과 샤프트가 지지되는 후벽면이 프레스 가공으로 일체로 형성된 철판 재질의 로터”인데, 비교대상발명 1에서도 회전조축(43) 후단부 중심에 스테이터(54)의 외주면을 감싸면서 마그네트(61)가 안착되는 측벽면과 샤프트가 지지되는 후벽면을 구비한 로터(53)가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이러한 로터가 ‘프레스 가공으로 일체로 형성된 철판 재질’인지의 여부는 비교대상발명 1에 명시적인 기재가 없지만, 모터 기술분야에서는 통상적으로 철판을 프레스 가공하여 로터를 제작하므로, 구성요소 5는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위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결여되어 무효이다.
3) 이 사건 제1특허 제31항 발명(제25항의 종속항이다)은,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할 때 기술분야 및 목적, 그 효과가 동일하거나 효과가 예측가능하며, 구성을 대비하면, ① 위 제3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의 경우 앞서 1)의 ①에서 본 바와 같이 인서트 사출은 위 제31항 발명의 출원 전부터 금속과 플라스틱을 결합하는데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기술인데다가, 비교대상발명 2에서 개시된 “간접 구동식 드럼세탁기에 있어서 베어링 하우징을 터브에 인서트 사출로 결합시키는 구성”을 통해 용이하게 이를 도출할 수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1, 2를 통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② 위 제31항 발명의 경우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고정되는 서포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에서도 보강판(35)이 수조(26) 후벽부와 스테이터(54) 사이에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성이 동일하고, 가사 구성요소 4를 ‘스테이터가 서포터에 맞닿아 직접 부착된다’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 1에는 “스테이터(54)는 보강판(35)이나 수조(26)에 부착해도 좋은 것으로 …”라는 기재가 있으므로(을 제1호증 제4면 8행), 스테이터(54)가 보강판(35)에 직접 부착된 구성도 개시되어 있어서, 구성요소 4는 비교대상발명 1과 구성이 동일하며, 위 제31항 발명의 출원 전 발행된 뉴질랜드의 “Fisher&Paykel”사에서 발행한 세탁기 제품의 매뉴얼(비교대상발명 4) 제17면에서는 스테이터와 서포터가 직접 맞닿아 고정되는 도면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스테이터가 서포터에 맞닿아 직접 부착되는 구성”은 이미 공지된 기술이고, ③ 위 제31항 발명의 구성요소 6의 경우 “베어링 하우징의 후단부는 플라스틱 터브의 후벽부에 의해 감싸지지 못하고 외부로 노출되도록 그 일부가 돌출되는 구성”과 “상기 서포터의 후단부는 상기 터브 후벽부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상기 베어링 하우징의 후단부 외주면에 밀착되는 구성”인데, 비교대상발명 1에서도 베어링 하우징(41)의 후단부가 플라스틱 수조(26)의 후벽부로부터 노출되도록 그 일부가 돌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자의 구성은 동일하고, 다만, 후자의 구성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특허 제31항 발명에서는 서포터의 후단부가 베어링 하우징의 후단부 외주면에 ‘밀착’되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의 도2에서는 보강판(35)의 후단부가 베어링 하우징(41)의 후단부에 밀착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3에는 세탁봉식 세탁기에 있어서 베어링 하우징의 후단부와 서포터 사이가 밀착된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비교대상발명 3에서 베어링 하우징 후단부와 서포터 사이를 밀착시킨 구성으로부터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비교대상발명 1의 베어링 하우징 후단부와 서포터 사이를 밀착시킨 구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구성요소 6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에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을 단순 결합하여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결여되어 무효이다.
4) 이 사건 제2특허 제1항은 비교대상발명 1의 제1실시례와 대비할 때 발명의 기술분야 및 목적, 그 효과가 동일하거나 효과가 예측가능하며, 구성을 대비하여도 ① 위 특허 제1항의 전제부 구성은, 이 사건 제1특허의 청구항 제5항의 전제부 구성에 구성요소 1, 2를 더하고, 이 사건 제1특허의 청구항 제10항의 구성요소 5를 더한 것인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구성들은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② 위 특허 제1항의 구성요소 1의 경우 앞서 1)의 ①에서 본 바와 같이 인서트 사출은 위 제31항 발명의 출원 전부터 금속과 플라스틱을 결합하는데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기술인데다가, 비교대상발명 2에서 개시된 “간접 구동식 드럼세탁기에 있어서 베어링 하우징을 터브에 인서트 사출로 결합시키는 구성”을 통해 용이하게 이를 도출할 수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1, 2를 통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 2를 통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③ 위 특허 제1항의 구성요소 2의 경우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고정되며, 그 중앙부와 외주면 사이에는 상기 후벽부에 대향되는 복수의 수평면을 가지며, 상기 수평면에 대하여 상기 터브 후벽부측으로 돌출되어 상기 스테이터 측에는 적어도 하나의 오목부가 형성된 서포터”인데, 비교대상발명 1의 보강판(35)도 수조(26) 후벽부와 스테이터(54) 사이에 고정되며, 그 중앙부와 외주면 사이에는 수조 후벽부에 대향되는 복수의 수평면이 있고, 이 수평면에 대하여 수조 후벽부측으로 돌출되어 스테이터(54)에서 볼 때 오목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므로, 위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결여되어 무효이다.
5) 피고가 실시하는 기술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 제10항, 제31항 및 이 사건 제2특허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6) 피고가 실시하는 기술은 이 사건 제1특허 제31항의 구성요소 및 이 사건 제2특허 제1항의 구성요소 중 일부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의 진보성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 발명의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
1)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 등의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보완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원래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전혀 참작하지 않는다면 그 기술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출원발명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 동시에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후5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 발명은 “수평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드럼에 의하여 세탁이 이루어지는 드럼 방식 및 모터의 구동력이 풀리나 벨트 등을 통하지 않고 드럼의 회전축에 직접 전달되도록 하는 직접 구동 방식을 채용한 세탁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구성 및 명세서 전체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종래의 “모터의 구동력을 모터 풀리와 드럼 풀리 및 벨트를 이용하여 드럼에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드럼세탁기”에서 고장 및 소음 발생 가능성이 많고 에너지 낭비 요소가 많으며 스테인리스 재질의 터브로 인하여 단가가 비싸고 중량이 많이 나가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은 “드럼 및 직접 구동 방식의 세탁기”에서 터브 후벽부에 스테이터가 직접 체결되는 경우 모터의 진동으로 인하여 체결부위의 파손 또는 변형으로 스테이터의 동심도가 유지되지 않는 단점, 베어링하우징과 터브를 별도로 제작하는 경우 조립공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베어링 하우징 전체가 터브 외측으로 돌출되어 많은 공간부를 차지하게 되는 단점 및 베어링 하우징 전체가 지지되지 못하고 일측만 나사에 의해서 지지되기 때문에 진동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2)에 금속 재질의 베어링 하우징(7)이 인서트 사출된 터브 후벽부(200)”와 “터브 후벽부(200)와 스테이터(14) 사이에 고정되는 서포터(17)”의 구성을 채택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터브 후벽부(200)의 외곽형상과 거의 동형을 이루는 서포터(17)”의 구성을 부가하여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를 개선한 점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 발명은 위와 같은 구성을 채택한 결과로서, 금속 재질의 베어링 하우징이 플라스틱 재질인 터브의 사출 성형시 터브 후벽부의 허브 내에 인서트 사출되어 터브와 일체를 이루도록 구성됨으로써 베어링 하우징을 터브 후벽부에 별도로 조립하는 공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되고 베어링 하우징 전체가 터브 외측으로 돌출되어 많은 공간부를 차지하게 되는 단점 및 베어링 하우징 전체가 지지되지 못하고 일측만 나사에 의해서 지지되기 때문에 진동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제5항 발명 중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고정되는 서포터”의 구성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볼 때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서포터가 맞닿아 고정되는 구조”로 해석될 수도 있고 혹은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서포터가 공간적으로 배치되어(즉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서포터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구성요소도 끼여져서) 고정되는 구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터브(2)의 후벽부(200)와 스테이터(14) 사이에는 터브 후벽부(200)의 외곽 형상과 거의 동형을 이루며 스테이터(14)의 체결시 터브 후벽부(200)에 고정되어 스테이터(14)를 지지함과 동시에 스테이터(14)의 동심도(동심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서포터(17)가 개재(개재)된다. 서포터(17)와 터브 후벽부(200)의 체결을 위하여, 서포터(17)의 외주면 내측에는 다수개의 체결부재(15d)가 결합되고, 서포터(17)에 스테이터(14)를 고정하기 위하여 체결부재(15d)보다 내측으로는 또 다른 체결부재(15a)를 갖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도면에도 위 설명에 부합하는 구조만이 명확하게 도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서포터가 맞닿아 고정되는 구조”로 보는 것이 객관적·합리적인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1의 제1 실시예와 같이 “수조(26)의 후벽부에 보강판(35, 서포터에 대응된다)이 고정되고 보강판에 베어링 하우징의 부착부(41a)가 고정되며 베어링하우징의 부착부(41a)에 스테이터(54)가 고정되는 구조”도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위 구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위와 같은 구성을 채택한 결과로서, 금속 재질의 베어링 하우징이 플라스틱 재질인 터브의 사출 성형시 터브 후벽부의 허브 내에 인서트 사출되어 터브와 일체를 이루도록 구성됨으로써 베어링 하우징을 터브 후벽부에 별도로 조립하는 공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되고 베어링 하우징 전체가 터브 외측으로 돌출되어 많은 공간부를 차지하게 되는 단점 및 베어링 하우징 전체가 지지되지 못하고 일측만 나사에 의해서 지지되기 때문에 진동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터브의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서포터가 맞닿아 고정됨으로써 스테이터의 지지 및 동심도가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나. 비교대상발명들과의 대비
1)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의 출원 당시의 선행공지발명으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고,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 발명은 “금속 재질의 베어링 하우징이 플라스틱 재질인 터브의 사출 성형시 터브 후벽부의 허브 내에 인서트 사출되어 터브와 일체를 이루고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서포터가 맞닿아 고정되는 구조”인 데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플라스틱 수조(26)의 후벽부에 금속제의 보강판(35)이 고정되고 여기에 베어링 하우징의 부착부(41a)가 다수의 볼트(42)에 의해 일정 간격으로 고정되며 위 베어링하우징(41)의 부착부(41a)에 스테이터(54)가 다수의 볼트(58)에 의해 일정 간격으로 고정되는 구조(제1실시예)”로서 다르다. 위와 같은 상이한 구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볼 때, 베어링 하우징을 터브 후벽부에 별도로 조립하는 공정을 생략할 수 있고 베어링 하우징 전체가 터브 후벽부 외측으로 돌출되어 많은 공간부를 차지하게 되는 단점 및 베어링 하우징 전체가 지지되지 못하고 일측만 나사에 의해서 지지되기 때문에 진동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1에서는 세탁시 드럼과 스테이터, 로터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반발력이 베어링 하우징의 부착부와 보강판의 체결부위로 집중되어 터브로 전달되므로 위 체결부위의 파손이나 변형의 염려가 있고 동심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데에 비하여,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 발명에서는 터브 후벽부에 인서트 사출된 베어링 하우징 및 터브의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맞닿아 고정되는 서포터 구성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하여 세탁시 드럼과 스테이터, 로터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반발력이 베어링 하우징, 서포터 등을 통하여 분산되어 터브로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결합부위의 파손이나 변형을 줄이고 동심도의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3)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의 제4실시예는 보강판에 대한 베어링 하우징의 부착작업을 생략함으로써 조립의 용이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강판(91)과 베어링 하우징(92)을 다이캐스트 등에 의해 일체로 형성하는 구조(도면 7)”를 취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제1실시예와 동일한 문제점이 있고, 제5실시예는 수조에 대한 보강판 부착작업 및 수조 후벽에 대한 베어링 하우징의 부착작업을 모두 생략함으로써 조립의 용이화를 더욱 달성하기 위하여 “수조의 후벽(101)과 베어링 하우징(102)을 다이캐스트 등에 의해 일체로 형성하는 구조(도면 8)”를 취한 것으로서, “수조의 후벽에 베어링 하우징이 인서트 사출되는 구조”로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수조의 후벽까지 금속 재질로 형성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중량이 많이 나가는 다른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4)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을 제2호증)에는 “간접 구동식 드럼세탁기에 있어서 플라스틱 터브에 금속 재질의 베어링 하우징이 사출 성형에 의하여 결합되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으나, 이는 모터가 터브 아래에 위치하고 그 구동력을 풀리와 벨트를 이용하여 드럼에 전달하는 간접 구동 방식의 드럼세탁기에 관한 것으로서, 모터가 회전축에 직접 연결되는 직접 구동 방식의 드럼세탁기에 관한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 1과 구동 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베어링 하우징이나 모터에 의하여 회전축이 길어지게 된다는 문제점이나 스테이터의 동심도를 유지해야 하는 기술적 과제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등 고려되어지는 기술사상과 해결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에 단순히 결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 발명과 같은 구동부 구조를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5)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의 제1실시예에 관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는 “스테이터(54)는 보강판(35)이나 수조(36)에 부착해도 좋은 것으로, 이 보강판(35)이나 수조(36) 및 베어링 하우징(41)은 수조(26)측이기 때문에 스테이터(54)는 수조(26)측에 부착하고 있다.”는 기재가 있지만, 다른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의 제4실시예에는 “보강판과 베어링 하우징을 다이캐스트 등에 의해 일체로 형성하고 여기에 스테이터를 고정하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고 또한 제5실시예에는 “수조의 후벽과 베어링 하우징을 다이캐스트 등에 의해 일체로 형성하고 여기에 스테이터를 고정하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위와 같은 제4, 5실시예의 구동부 구조를 넘어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간략한 착상의 기재로부터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 발명과 같이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서포터가 맞닿아 고정되는 구조’를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비교대상발명 1은 플라스틱 수조의 후벽부에 보강판을 고정하고 여기에 베어링 하우징의 부착부를 다수의 볼트에 의해 고정한다는 기술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구조로서, 이와 같은 구조에 베어링 하우징을 수조의 후벽부에 인서트 사출하여 일체로 형성한다는 기술구성을 결합한다는 착상을 쉽게 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착상을 한다 하더라도 만일 베어링 하우징을 사출 성형한다면 이를 지지하기 위한 구성요소인 보강판이 필요 없게 되는 결과에 이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그로부터 더 나아가 위와 같이 필요 없게 된 보강판을 제거하지 않고 스테이터를 지지·고정하여 동심도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6) 또한 비교대상발명 4의 경우 별지 2 목록 4항 기재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서포터’라고 주장하는 부재는 “CLAMP PLATE STATOR LANCED"로 불리는 부재로서, 별도의 서포터가 아니라 스테이터의 상/하에 결합되어 스테이터의 일부를 이루는 구성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 발명과 같이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서포터가 맞닿아 고정되는 구조’를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기술구성이 상이하고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
4. 이 사건 제1특허 제10항의 진보성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제1특허 제10항 발명의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
1) 이 사건 제1특허 제10항 발명은 “수평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드럼에 의하여 세탁이 이루어지는 드럼 방식 및 모터의 구동력이 풀리나 벨트 등을 통하지 않고 드럼의 회전축에 직접 전달되도록 하는 직접 구동 방식을 채용한 세탁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구성 및 명세서 전체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종래의 “모터의 구동력을 모터 풀리와 드럼 풀리 및 벨트를 이용하여 드럼에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드럼세탁기”에서 고장 및 소음 발생 가능성이 많고 에너지 낭비 요소가 많으며 스테인리스 재질의 터브로 인하여 단가가 비싸고 중량이 많이 나가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은 “드럼 및 직접 구동 방식의 세탁기”에서 터브 후벽부에 스테이터가 직접 체결되는 경우 모터의 진동으로 인하여 체결부위의 파손 또는 변형으로 스테이터의 동심도가 유지되지 않는 단점, 베어링하우징과 터브를 별도로 제작하는 경우 조립공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베어링 하우징 전체가 터브 외측으로 돌출되어 많은 공간부를 차지하게 되는 단점 및 베어링 하우징 전체가 지지되지 못하고 일측만 나사에 의해서 지지되기 때문에 진동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2)에 금속 재질의 베어링 하우징(7)이 인서트 사출된 터브 후벽부(200)” 및 “터브 후벽부(200)와 스테이터(14) 사이에 고정되는 서포터(17)”의 구성을 채택하여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를 개선한 점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2) 이 사건 제1특허 제10항 발명은 위와 같은 구성을 채택한 결과로서, 금속 재질의 베어링 하우징이 플라스틱 재질인 터브의 사출 성형시 터브 후벽부의 허브 내에 인서트 사출되어 터브와 일체를 이루도록 구성됨으로써 베어링 하우징을 터브 후벽부에 별도로 조립하는 공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되고 베어링 하우징 전체가 터브 외측으로 돌출되어 많은 공간부를 차지하게 되는 단점 및 베어링 하우징 전체가 지지되지 못하고 일측만 나사에 의해서 지지되기 때문에 진동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터브의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서포터가 맞닿아 고정됨으로써 스테이터의 지지 및 동심도가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3) 나아가 이 사건 제1특허 제10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고정되는 서포터”의 구성은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서포터가 맞닿아 고정되는 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은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의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과의 대비
1) 이 사건 제1특허 제10항 발명은 “금속 재질의 베어링 하우징이 플라스틱 재질인 터브의 사출 성형시 터브 후벽부의 허브 내에 인서트 사출되어 터브와 일체를 이루고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서포터가 맞닿아 고정되는 구조”인 데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플라스틱 수조(26)의 후벽부에 금속제의 보강판(35)이 고정되고 여기에 베어링 하우징의 부착부(41a)가 다수의 볼트(42)에 의해 일정 간격으로 고정되며 위 베어링하우징(41)의 부착부(41a)에 스테이터(54)가 다수의 볼트(58)에 의해 일정 간격으로 고정되는 구조(제1실시예)”로서 그 구성과 효과가 다르다는 점은 앞서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의 진보성 판단시 살펴본 바와 같다.
2) 나아가 이 사건 제1특허 제10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고정되는 서포터”의 구성 비교대상발명 1, 2,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되지 아니한다는 점은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의 진보성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의 제4실시예는 보강판에 대한 베어링 하우징의 부착작업을 생략함으로써 조립의 용이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강판(91)과 베어링 하우징(92)을 다이캐스트 등에 의해 일체로 형성하는 구조(도면 7)”를 취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제1실시예와 동일한 문제점이 있고, 제5실시예는 수조에 대한 보강판 부착작업 및 수조 후벽에 대한 베어링 하우징의 부착작업을 모두 생략함으로써 조립의 용이화를 더욱 달성하기 위하여 “수조의 후벽(101)과 베어링 하우징(102)을 다이캐스트 등에 의해 일체로 형성하는 구조(도면 8)”를 취한 것으로서, “수조의 후벽에 베어링 하우징이 인서트 사출되는 구조”로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수조의 후벽까지 금속 재질로 형성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중량이 많이 나가는 다른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4)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2는 “간접 구동식 드럼세탁기에 있어서 플라스틱 터브에 금속 재질의 베어링 하우징이 사출 성형에 의하여 결합되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으나, 이는 모터가 터브 아래에 위치하고 그 구동력을 풀리와 벨트를 이용하여 드럼에 전달하는 간접 구동 방식의 드럼세탁기에 관한 것으로서, 모터가 회전축에 직접 연결되는 직접 구동 방식의 드럼세탁기에 관한 이 사건 제1특허 제10항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 1과 구동 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베어링 하우징이나 모터에 의하여 회전축이 길어지게 된다는 문제점이나 스테이터의 동심도를 유지해야 하는 기술적 과제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등 고려되어지는 기술사상과 해결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에 단순히 결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특허 제10항 발명과 같은 구동부 구조를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의 제1실시예에 관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는 “스테이터(54)는 보강판(35)이나 수조(36)에 부착해도 좋은 것으로, 이 보강판(35)이나 수조(36) 및 베어링 하우징(41)은 수조(26)측이기 때문에 스테이터(54)는 수조(26)측에 부착하고 있다.”는 기재가 있지만, 다른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의 제4실시예에는 “보강판과 베어링 하우징을 다이캐스트 등에 의해 일체로 형성하고 여기에 스테이터를 고정하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고 또한 제5실시예에는 “수조의 후벽과 베어링 하우징을 다이캐스트 등에 의해 일체로 형성하고 여기에 스테이터를 고정하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위와 같은 제4, 5실시예의 구동부 구조를 넘어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간략한 착상의 기재로부터 위 제10항 발명과 같이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서포터가 맞닿아 고정되는 구조”를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역시 앞서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의 진보성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특허 제10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기술구성이 상이하고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
5. 이 사건 제1특허 제31항의 진보성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제1특허 제31항의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
이 사건 제1특허 제31항 발명은 “수평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드럼에 의하여 세탁이 이루어지는 드럼 방식 및 모터의 구동력이 풀리나 벨트 등을 통하지 않고 드럼의 회전축에 직접 전달되도록 하는 직접 구동 방식을 채용한 세탁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구성 및 명세서 전체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종래의 “모터의 구동력을 모터 풀리와 드럼 풀리 및 벨트를 이용하여 드럼에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드럼세탁기”에서 고장 및 소음 발생 가능성이 많고 에너지 낭비 요소가 많으며 스테인리스 재질의 터브로 인하여 단가가 비싸고 중량이 많이 나가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은 “드럼 및 직접 구동 방식의 세탁기”에서 터브 후벽부에 스테이터가 직접 체결되는 경우 모터의 진동으로 인하여 체결부위의 파손 또는 변형으로 스테이터의 동심도가 유지되지 않는 단점, 베어링하우징과 터브를 별도로 제작하는 경우 조립공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베어링 하우징 전체가 터브 외측으로 돌출되어 많은 공간부를 차지하게 되는 단점 및 베어링 하우징 전체가 지지되지 못하고 일측만 나사에 의해서 지지되기 때문에 진동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2)에 금속 재질의 베어링 하우징(7)이 인서트 사출된 터브 후벽부(200)” 및 “터브 후벽부(200)와 스테이터(14) 사이에 고정되는 서포터(17)”의 구성을 채택하여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를 개선한 점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이 사건 제1특허 제31항의 전제부 구성 및 구성요소 1 내지 5는 같은 특허 제5항과 구성이 동일하고, 제31항의 구성요소 6은 “베어링 하우징의 후단부는 플라스틱 터브의 후벽부에 의해 감싸지지 못하고 외부로 노출되도록 그 일부가 돌출되는 구성”과 “상기 서포터의 후단부는 상기 터브 후벽부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상기 베어링 하우징의 후단부 외주면에 밀착되는 구성”으로서 위 발명은 구성요소 7의 채용으로 인하여, 베어링하우징을 지지하기 위한 터브 후벽부의 두께를 작게 하여도, 전단부가 터브 후벽부에 고정되고, 후단부가 터브 후벽부에서 노출된 ‘베어링하우징 후단부’의 외주면 상에 밀착하는 서포터에 의해 베어링하우징을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고, 또한 터브 후벽부의 두께가 작아진 만큼 세탁기의 구동부 길이를 상대적으로 길게 하지 않더라도 스테이트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유리하며, 그에 따라 베어링하우징을 터브 후벽부에 인서트 사출 시켜도 세탁기의 구동부 길이를 길게 할 필요 없이 로터가 견고하게 지지되어 그 동심도를 유지하기에 유리한 작용효과를 갖는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특허 제3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고정되는 서포터”의 구성은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서포터가 맞닿아 고정되는 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은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의 진보성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과의 비교
1) 이 사건 제1특허 제31항의 전제부 구성 및 구성요소 1 내지 5는 같은 특허 제5항과 구성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의 진보성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 2와 대비할 때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되는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이 사건 제1특허 제3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고정되는 서포터”의 구성 비교대상발명 1, 2,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되지 아니한다는 점 또한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의 진보성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비교대상발명 1에서도 베어링 하우징(41)의 후단부가 플라스틱 수조(26)의 후벽부로부터 노출되도록 그 일부가 돌출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1특허 제31항 발명에서는 서포터의 후단부가 베어링 하우징의 후단부 외주면에 ‘밀착’되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의 도2에서는 보강판(35)의 후단부가 베어링 하우징(41)의 후단부에 밀착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발명 3에는 세탁봉식 세탁기에 있어서 베어링 하우징의 후단부와 서포터 사이가 밀착된 구성이 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세탁봉식 세탁기에 관한 것으로서, 직접 구동 방식의 드럼세탁기에 관한 이 사건 제1특허 제31항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 1과는 구동 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라 고려되어지는 기술사상과 해결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3의 기술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에 단순히 결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특허 제31항 발명과 같은 구동부 구조를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특허 제3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기술구성이 상이하고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
6. 이 사건 제2특허 제1항의 진보성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제2특허 제1항의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
1) 이 사건 제2특허 제1항 발명은 “수평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드럼에 의하여 세탁이 이루어지는 드럼 방식 및 모터의 구동력이 풀리나 벨트 등을 통하지 않고 드럼의 회전축에 직접 전달되도록 하는 직접 구동 방식을 채용한 세탁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구성 및 명세서 전체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종래의 “모터의 구동력을 모터 풀리와 드럼 풀리 및 벨트를 이용하여 드럼에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드럼세탁기”에서 고장 및 소음 발생 가능성이 많고 에너지 낭비 요소가 많으며 스테인리스 재질의 터브로 인하여 단가가 비싸고 중량이 많이 나가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은 “드럼 및 직접 구동 방식의 세탁기”에서 터브 후벽부에 스테이터가 직접 체결되는 경우 모터의 진동으로 인하여 체결부위의 파손 또는 변형으로 스테이터의 동심도가 유지되지 않는 단점, 베어링하우징과 터브를 별도로 제작하는 경우 조립공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베어링 하우징 전체가 터브 외측으로 돌출되어 많은 공간부를 차지하게 되는 단점 및 베어링 하우징 전체가 지지되지 못하고 일측만 나사에 의해서 지지되기 때문에 진동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2)에 금속 재질의 베어링 하우징(7)이 인서트 사출된 터브 후벽부(200)”와 “터브 후벽부(200)와 스테이터(14) 사이에 고정되는 서포터(17)”의 구성을 채택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그 중앙부와 외주면 사이에 후벽부에 대향되는 복수의 수평면이 형성되고 그 수평면에 대하여 터브 후벽부(200) 측으로 돌출되어 스테이터(14) 측에는 적어도 하나의 오목부가 형성되는 서포터(17)”의 구성을 부가하여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를 개선한 점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제2특허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고정되는 서포터”의 구성은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서포터가 맞닿아 고정되는 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은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의 진보성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제2특허 제1항 발명은 위와 같은 구성을 채택한 결과로서, 금속 재질의 베어링 하우징이 플라스틱 재질인 터브의 사출 성형시 터브 후벽부의 허브 내에 인서트 사출되어 터브와 일체를 이루도록 구성됨으로써 베어링 하우징을 터브 후벽부에 별도로 조립하는 공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되고 베어링 하우징 전체가 터브 외측으로 돌출되어 많은 공간부를 차지하게 되는 단점 및 베어링 하우징 전체가 지지되지 못하고 일측만 나사에 의해서 지지되기 때문에 진동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터브의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서포터가 맞닿아 고정됨으로써 스테이터의 지지 및 동심도가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나. 비교대상발명들과의 비교
1) 이 사건 제2특허 제1항 발명은 “금속 재질의 베어링 하우징이 플라스틱 재질인 터브의 사출 성형시 터브 후벽부의 허브 내에 인서트 사출되어 터브와 일체를 이루고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서포터가 맞닿아 고정되는 구조”인 데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플라스틱 수조(26)의 후벽부에 금속제의 보강판(35)이 고정되고 여기에 베어링 하우징의 부착부(41a)가 다수의 볼트(42)에 의해 일정 간격으로 고정되며 위 베어링하우징(41)의 부착부(41a)에 스테이터(54)가 다수의 볼트(58)에 의해 일정 간격으로 고정되는 구조(제1실시예)”로서 다르다. 위와 같은 상이한 구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특허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볼 때, 베어링 하우징을 터브 후벽부에 별도로 조립하는 공정을 생략할 수 있고 베어링 하우징 전체가 터브 후벽부 외측으로 돌출되어 많은 공간부를 차지하게 되는 단점 및 베어링 하우징 전체가 지지되지 못하고 일측만 나사에 의해서 지지되기 때문에 진동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1에서는 세탁시 드럼과 스테이터, 로터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반발력이 베어링 하우징의 부착부와 보강판의 체결부위로 집중되어 터브로 전달되므로 위 체결부위의 파손이나 변형의 염려가 있고 동심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데에 비하여, 이 사건 제2특허 제1항 발명에서는 터브 후벽부에 인서트 사출된 베어링 하우징 및 터브의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맞닿아 고정되는 서포터 구성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하여 세탁시 드럼과 스테이터, 로터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반발력이 베어링 하우징, 서포터 등을 통하여 분산되어 터브로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결합부위의 파손이나 변형을 줄이고 동심도의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2) 나아가 이 사건 제1특허 제10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고정되는 서포터”의 구성 비교대상발명 1, 2,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되지 아니한다는 점은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의 진보성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의 제4실시예는 보강판에 대한 베어링 하우징의 부착작업을 생략함으로써 조립의 용이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강판(91)과 베어링 하우징(92)을 다이캐스트 등에 의해 일체로 형성하는 구조(도면 7)”를 취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제1실시예와 동일한 문제점이 있고, 제5실시예는 수조에 대한 보강판 부착작업 및 수조 후벽에 대한 베어링 하우징의 부착작업을 모두 생략함으로써 조립의 용이화를 더욱 달성하기 위하여 “수조의 후벽(101)과 베어링 하우징(102)을 다이캐스트 등에 의해 일체로 형성하는 구조(도면 8)”를 취한 것으로서, “수조의 후벽에 베어링 하우징이 인서트 사출되는 구조”로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수조의 후벽까지 금속 재질로 형성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중량이 많이 나가는 다른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4)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2는 “간접 구동식 드럼세탁기에 있어서 플라스틱 터브에 금속 재질의 베어링 하우징이 사출 성형에 의하여 결합되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으나, 이는 모터가 터브 아래에 위치하고 그 구동력을 풀리와 벨트를 이용하여 드럼에 전달하는 간접 구동 방식의 드럼세탁기에 관한 것으로서, 모터가 회전축에 직접 연결되는 직접 구동 방식의 드럼세탁기에 관한 이 사건 제2특허 제1항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 1과 구동 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베어링 하우징이나 모터에 의하여 회전축이 길어지게 된다는 문제점이나 스테이터의 동심도를 유지해야 하는 기술적 과제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등 고려되어지는 기술사상과 해결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에 단순히 결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2특허 제1항 발명과 같은 구동부 구조를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5)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의 제1실시예에 관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는 “스테이터(54)는 보강판(35)이나 수조(36)에 부착해도 좋은 것으로, 이 보강판(35)이나 수조(36) 및 베어링 하우징(41)은 수조(26)측이기 때문에 스테이터(54)는 수조(26)측에 부착하고 있다.”는 기재가 있지만, 다른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의 제4실시예에는 “보강판과 베어링 하우징을 다이캐스트 등에 의해 일체로 형성하고 여기에 스테이터를 고정하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고 또한 제5실시예에는 “수조의 후벽과 베어링 하우징을 다이캐스트 등에 의해 일체로 형성하고 여기에 스테이터를 고정하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위와 같은 제4, 5실시예의 구동부 구조를 넘어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간략한 착상의 기재로부터 위 제1항 발명과 같이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서포터가 맞닿아 고정되는 구조”를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역시 앞서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의 진보성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2특허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기술구성이 상이하고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
7. 피고의 실시기술이 이 사건 각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먼저 피고의 실시기술이 이 사건 제1특허 중 제5항, 제10항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특허 제31항 및 제2특허 제1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고의 실시기술이 이 사건 제1특허 제31항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제31항 발명은 스테이터를 지지하고 스테이터의 동심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포터의 후단부가 노출된 금속재질의 베어링하우징의 후단부 외주면에 직접 밀착되게 구성되는데 반해, 피고의 실시기술은 조립성의 향상을 위하여 서포터 후단부가 베어링하우징의 후단부 외주면과 이격되게 구성되므로 위 제3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실시한 제품의 서포터 후단부는 노출된 베어링하우징의 외주면에 일부 구간에서 접촉되어 있으나, 나머지 구간에서는 베어링하우징의 후단부 외주면과 이격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실시기술은 이 사건 제1특허 제31항의 구성요소 6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실시기술이 이 사건 제2특허 제1항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제2특허 제1항은 “후벽부에 대항하는 복수의 수평면을 가지며, 상기 수평면에 대하여 터브 후벽부축으로 돌출되어 스테이터 측에는 적어도 하나의 오목부가 형성된 서포터”를 그 구성으로 함에 반하여, 피고의 실시기술은 스테이트측으로 돌출되는 돌출부가 존재할 뿐 오목부의 구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3 기재 [도 1]에 의하면 피고의 실시기술은 “서포터(170)의 중앙부와 외주면 사이에는 터브 후벽부(200)에 대향되는 복수의 수평면(H1∼H4)이 형성되며, 터브 후벽부(200) 측으로 돌출되는 제1돌출부(P1) 및 스테이터(140) 측으로 돌출되는 제2돌출부(P2)가 형성되는 것”을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별지 3 기재 [도 1]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제2특허 제1항 발명의 기술구성 중 “그 중앙부와 외주면 사이에 후벽부에 대향되는 복수의 수평면이 형성되고 그 수평면에 대하여 터브 후벽부(200) 측으로 돌출되어 스테이터(14) 측에는 적어도 하나의 오목부가 형성되는 서포터(17)”의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의 실시기술은 이 사건 제2특허 제1항 발명의 수평면, 오목부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실시기술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의 실시기술의 구성 및 작용효과
피고의 실시기술은 “금속 재질의 베어링 하우징이 플라스틱 재질인 터브의 사출 성형시 터브 후벽부의 허브 내에 인서트 사출되어 터브와 일체를 이루고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서포터가 맞닿아 고정되는 구조”인 데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플라스틱 수조(26)의 후벽부에 금속제의 보강판(35)이 고정되고 여기에 베어링 하우징의 부착부(41a)가 다수의 볼트(42)에 의해 일정 간격으로 고정되며 위 베어링하우징(41)의 부착부(41a)에 스테이터(54)가 다수의 볼트(58)에 의해 일정 간격으로 고정되는 구조(제1실시예)”로서 다르다. 위와 같은 상이한 구성으로 인하여 피고의 실시기술은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볼 때, 베어링 하우징을 터브 후벽부에 별도로 조립하는 공정을 생략할 수 있고 베어링 하우징 전체가 터브 후벽부 외측으로 돌출되어 많은 공간부를 차지하게 되는 단점 및 베어링 하우징 전체가 지지되지 못하고 일측만 나사에 의해서 지지되기 때문에 진동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1에서는 세탁시 드럼과 스테이터, 로터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반발력이 베어링 하우징의 부착부와 보강판의 체결부위로 집중되어 터브로 전달되므로 위 체결부위의 파손이나 변형의 염려가 있고 동심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데에 비하여, 피고의 실시기술에서는 터브 후벽부에 인서트 사출된 베어링 하우징 및 터브의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맞닿아 고정되는 서포터 구성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하여 세탁시 드럼과 스테이터, 로터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반발력이 베어링 하우징, 서포터 등을 통하여 분산되어 터브로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결합부위의 파손이나 변형을 줄이고 동심도의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의 제4실시예는 보강판에 대한 베어링 하우징의 부착작업을 생략함으로써 조립의 용이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강판(91)과 베어링 하우징(92)을 다이캐스트 등에 의해 일체로 형성하는 구조(도면 7)”를 취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제1실시예와 동일한 문제점이 있고, 제5실시예는 수조에 대한 보강판 부착작업 및 수조 후벽에 대한 베어링 하우징의 부착작업을 모두 생략함으로써 조립의 용이화를 더욱 달성하기 위하여 “수조의 후벽(101)과 베어링 하우징(102)을 다이캐스트 등에 의해 일체로 형성하는 구조(도면 8)”를 취한 것으로서, “수조의 후벽에 베어링 하우징이 인서트 사출되는 구조”로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수조의 후벽까지 금속 재질로 형성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중량이 많이 나가는 다른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2는 “간접 구동식 드럼세탁기에 있어서 플라스틱 터브에 금속 재질의 베어링 하우징이 사출 성형에 의하여 결합되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으나, 이는 모터가 터브 아래에 위치하고 그 구동력을 풀리와 벨트를 이용하여 드럼에 전달하는 간접 구동 방식의 드럼세탁기에 관한 것으로서, 모터가 회전축에 직접 연결되는 직접 구동 방식의 드럼세탁기에 관한 피고의 실시기술 및 비교대상발명 1과 구동 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베어링 하우징이나 모터에 의하여 회전축이 길어지게 된다는 문제점이나 스테이터의 동심도를 유지해야 하는 기술적 과제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등 고려되어지는 기술사상과 해결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에 단순히 결합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실시기술과 같은 구동부 구조를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의 제1실시예에 관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는 “스테이터(54)는 보강판(35)이나 수조(36)에 부착해도 좋은 것으로, 이 보강판(35)이나 수조(36) 및 베어링 하우징(41)은 수조(26)측이기 때문에 스테이터(54)는 수조(26)측에 부착하고 있다.”는 기재가 있지만, 다른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의 제4실시예에는 “보강판과 베어링 하우징을 다이캐스트 등에 의해 일체로 형성하고 여기에 스테이터를 고정하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고 또한 제5실시예에는 “수조의 후벽과 베어링 하우징을 다이캐스트 등에 의해 일체로 형성하고 여기에 스테이터를 고정하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위와 같은 제4, 5실시예의 구동부 구조를 넘어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간략한 착상의 기재로부터 이 사건 제5항 발명과 같이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서포터가 맞닿아 고정되는 구조”를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4의 경우 별지 2 목록 4항 기재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서포터’라고 주장하는 부재는 “CLAMP PLATE STATOR LANCED"로 불리는 부재로서, 별도의 서포터가 아니라 스테이터의 상/하에 결합되어 스테이터의 일부를 이루는 구성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 피고의 실시기술인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서포터가 맞닿아 고정되는 구조’를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실시기술은 나머지 구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비교대상발명들과 기술구성이 상이하고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실시기술이 구현된 별지 1 목록 기재 세탁기는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 제10항 및 제2특허 제1항의 침해(이하 위 각 특허를 ‘침해된 각 특허’라고 한다)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세탁기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의 회사, 공장, 창고, 대리점 등에 각 보관 중인 위 제1항 기재 세탁기의 완성품과 반제품 및 그 제품들의 제조에만 사용하는 원자재 및 기계설비를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
8. 손해액의 산정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법 제128조 제1항 주2) 에 기하여 손해배상액을 구하면서,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 제10항 및 제2특허 제1항의 침해를 구성한 별지 1 목록 기재 제품의 판매량은 2004년도 829대, 2005년도 22,819대, 2006년도 27,402대, 2007년 11,304대 합계 62,354대이며, 원고가 내수로 생산, 판매한 드럼세탁기 제품에 대한 단위당 한계이익액은 2004년도 183,543원, 2005년도 167,465원, 2006년도 132,037원, 2007년 133,528원 평균 149,936원이므로, 위 각 특허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2004년도의 경우 피고의 판매수량인 829대에 원고의 단위당 한계이익액 183,543원을 곱한 152,157,147원(=183,543원/대×829대), 2005년도의 경우 피고의 판매수량인 23,157대에 원고의 단위당 한계이익액 167,465원을 곱한 3,877,987,005원(=167,465원/대×23,157대), 2006년도의 경우 피고의 판매수량인 27,295대에 원고의 단위당 한계이익액 132,037원을 곱한 금액인 3,603,949,915원(=132,037원/대×27,295대), 2007년도의 경우 피고의 판매수량인 8,974대에 원고의 단위당 한계이익액 133,528원을 곱한 금액인 1,198,280,272원(=133,528원/대×8,974대) 등 합계 8,832,374,339원(=152,157,147원+3,877,987,005원+3,603,949,915원+1,198,280,272원)에 이르며, 그 중 8,832,37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의 드럼세탁기 제품 중 침해된 각 특허가 구현된 원고 제품 모델의 한계이익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침해된 각 특허가 구현된 그 제품모델을 특정하지 않았고, 한계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 제품의 광고선전비 및 상당부분의 인건비를 변동비로 취급하여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하며, ② 특허가 침해품의 일부분에 해당되고, 이 사건의 경우 특허기술 외에도 피고의 영업능력, 상표, 기업신용 등의 요소가 침해자의 판매이익의 발생 및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손해액 산정에 있어 제품 전체 중 문제되는 특허의 기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2009. 8. 7.자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 제10항 및 제2특허 제1항의 침해를 구성한 별지 1 목록 기재 제품의 판매량은 2004년도 829대, 2005년도 22,819대, 2006년도 27,402대, 2007년 11,304대 합계 62,354대이며, 원고가 내수로 생산, 판매한 드럼세탁기 제품에 대한 단위당 한계이익액은 2004년도 183,543원, 2005년도 167,465원, 2006년도 132,037원, 2007년 133,528원 평균 149,936원인 사실,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위 한계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계산하면, 2004년도의 경우 피고의 판매수량인 829대에 원고의 단위당 한계이익액 183,543원을 곱한 152,157,147원(=183,543원/대×829대), 2005년도의 경우 피고의 판매수량인 23,157대에 원고의 단위당 한계이익액 167,465원을 곱한 3,877,987,005원(=167,465원/대×23,157대), 2006년도의 경우 피고의 판매수량인 27,295대에 원고의 단위당 한계이익액 132,037원을 곱한 금액인 3,603,949,915원(=132,037원/대×27,295대), 2007년도의 경우 피고의 판매수량인 8,974대에 원고의 단위당 한계이익액 133,528원을 곱한 금액인 1,198,280,272원(=133,528원/대×8,974대) 등 합계 8,832,374,339원(=152,157,147원+3,877,987,005원+3,603,949,915원+1,198,280,272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의 광고선전비 및 인건비를 변동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2009. 8. 7.자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신우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변동비와 고정비의 구분은 해당 기업, 업종, 제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당기업의 과거 수년간의 광고선전비, 인건비 등의 지출형태를 파악한 뒤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광고선전비는 조업도를 유지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라 1년에 한번 사업계획의 수립시 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되고 있을 뿐 조업도나 매출의 증감에 따라 연동되지 아니하는 점,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매출원가에 포함된 인건비 중 조업도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아웃소싱비용은 모두 변동비로 처리된 점, 원고의 경우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나 상여는 광고선전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의 수립시 정량금액을 확정한 뒤 각 조직별로 배분하고 나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지 매출에 연동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광고선전비 및 대부분의 인건비를 고정비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광고선전비 및 인건비를 변동비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허발명의 실시 부분이 제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그치는 경우이거나 침해자가 침해한 특허기술 외에도 침해자의 자본, 영업능력, 상표, 기업신용 등의 요소가 침해자의 판매이익의 발생 및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침해된 특허기술의 기여도의 한도 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을 제22호증, 제25호증,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드럼세탁기는 별지 4 기재 [도 2]와 같이 ① 세탁수를 수용하는 수조(터브), ② 위 수조의 내부에서 세탁물과 함께 회전하는 드럼, ③ 드럼을 회전시키기 위한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구동부, ④ 세탁기의 최외곽을 형성하는 캐비닛, ⑤ 위 수조를 캐비닛 내에 진동을 억제하도록 지지하기 위한 스프링, 댐퍼 등의 지지구조, ⑥ 캐비닛 전방에서 사용자가 세탁물을 넣고 빼기 위한 도어부, ⑦ 캐비닛 전방 상단에서 사용자가 조작하는 다수의 버튼 등을 구비한 조작 패널부, ⑧ 조작 패널부를 통한 사용자의 버튼 입력, 세탁물/세탁수의 양의 감지신호 등을 기초로 급수의 개시/정지, 배수의 개시/정지, 드럼의 회전/정지 등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컴퓨터, ⑨ 급수/배수 관련된 배관, 밸브개폐 등의 구조, ⑩ 세제/섬유유연제 등의 투입 구조 등 약 10개 정도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제품에는 침해된 각 특허 외에도 피고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39개의 특허 및 실용신안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점, 침해된 각 특허는 위 구성부분 중 ③ 드럼세탁기의 구동부에 관한 특허로서, 위 각 특허는 개척발명이 아니라 개량발명인 점, 피고가 드럼세탁기를 판매함에 있어서는 침해된 특허기술 뿐 아니라, 피고의 브랜드 인지도, 유통망, 외관의 디자인, 마케팅 등의 자본적, 경영적, 기업외적 요소도 기여한 점, 침해된 각 특허가 구현된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저가)라는 이유 역시 피고의 제품의 구입을 유인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 점, 피고의 침해당시 드럼세탁기 시장에는 원고와 피고 외에도 삼성전자 등의 유력한 경쟁업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2004.경부터 2007.경까지 원·피고를 제외한 다른 경쟁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하면 약 40% 이상이 되는 주3) 점, 원고는 침해된 각 특허가 구현된 제품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침해된 각 특허와 관련된 광고를 한 사실은 없는 점, 원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침해된 각 특허가 구현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침해된 각 특허가 피고 제품의 주요부분에 관한 기술이라고 보더라도, 피고가 판매한 별지 1 목록 기재 침해제품의 판매에 관한 침해된 각 특허의 기여도는 20% 정도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주 3)
2004.경부터 2007.경까지의 드럼세탁기의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와 같다.
? | 2004년 1월~9월 | 2004년 10월~12월 | 2005년 | 2006년 | 2007년 |
원고 | 58.2% | 58.6% | 49.5% | 49.7% | 48.3% |
삼성전자 | 35.9% | 35.8% | 41.0% | 42.2% | 46.5% |
피고 | 0.4% | 3.2% | 8.7% | 7.8% | 4.9% |
기타(GE 등) | 5.5% | 2.5% | 0.7% | 0.3% | 0.3%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침해된 각 특허의 실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766,474,867원(=8,832,374,339원×20%, 원 미만은 계산상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766,474,8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7. 8.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9.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원고는 2008. 10. 21.자 준비서면(제2면)에서 이 사건 제1특허 제25항의 침해 주장을 같은 특허 제31항 침해 주장으로 변경하였다.
주2)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주3) 2004.경부터 2007.경까지의 드럼세탁기의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