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폭행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그 파편이 피해자 C의 정강이에 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의 점( 원심 무죄 부분 )에 관하여 그 죄명을 ‘ 특수 상해 ’에서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나. 의 1) 항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4. 05: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노상에서 F(45 세), 피해자 C(5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을 형님으로 존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F에게 “ 느그들 오늘 다 죽인다.
”라고 말하고 위 E 마트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술병 3개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