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나4418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10. 중소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준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날 위 성명블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 통장 및 체크카드를 관광버스 택배로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3.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8,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서 기존대출금 변제 및 추가 심사비용이 필요하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체한 돈은 2013. 9. 13.부터 그 다음날까지 성명불상자에 의해 대부분 인출되었다.

【인정근거】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을2호증 내지 을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6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도록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