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3.27 2016가단5553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 임야 3,752㎡(1,135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1978. 3. 8. D로부터 매수하여 1978.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와의 1988.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인 무효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