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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7 2014고정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21: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경남대로 더 푸른아파트 102동 앞 편도3차로의 2차로 상을 내서중학교 쪽에서 삼계롯데마트 쪽으로 시속 약40~50킬로미터 상당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바람막이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의 앞 가슴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5번6번간, 4번5번간 추간반 탈출증,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