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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2 2017나3180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K씨 시조 L의 16세손인 M는 슬하에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첫째 아들은 N, 둘째 아들은 O, 셋째 아들은 P이다. 2) 참가인의 구성원들과 피고 D은 M의 첫째 아들 N의 후손들로서 Q파 또는 R파로 불리고 있고, 원고의 구성원들과 피고 C, E, F, G, H는 M의 둘째 아들 O의 후손들로서 S파 또는 T파로 불리고 있으며, M의 셋째 아들 P의 후손들은 U파로 불리고 있다.

나. 분묘 설치 상황 M의 분묘는 경주시 AE 임야 391,140㎡에 설치되어 있고, O의 묘는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되어 있다.

M의 일부 후손들은 매년 11월경 M의 분묘에 모여 묘제를 지내고 있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 명의 변동 내역과 원고의 조직 정비 과정 1) M의 둘째 아들 O의 종손인 V는 1912. 9. 20.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고, 1942. 2. 24. 사망하였다. 2) V의 손자인 AF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기하여 1971. 7.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N, O의 일부 후손들 사이에서 1981년경 이 사건 임야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그 소유 명의를 AF 단독 명의가 아니라 여러 명의 공동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N의 후손인 X과 O의 후손인 W, Y, Z은 1981. 8. 2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73.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X은 1982. 7. 20.에, W은 1997. 3. 1.에, Y은 1999. 1. 29.에, Z은 2010. 8. 21.에 각각 사망하였는데, 위와 같이 Y이 사망하고 그 후 배우자인 AG도 사망함에 따라 Y의 재산을 자녀인 피고 C, E 원고의 대표자와는 동명이인이다. ,

F, G, H가 각 1/5씩 공동상속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