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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36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은 2019년 8월 말경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8월 말경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 사이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나 전화 통화로 서로 대화를 하던 중 “처음에는 아는 누나랑 술 먹고 했다.”, “지금은 여자친구랑 집에서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관계 경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 2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C 오피스텔 D호에서 가출하여 부모와 경찰관들이 찾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사달라고 하자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E 편의점에서 맥주 1병과 소주 2병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