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20 2018고정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07:00 경 강원 정선군 C 앞 노상에 피해자 D가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하우스 파이프( 직경 약 2.5cm, 길이 약 200cm) 약 20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