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9. 2. 2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에 있는 남서울 농협 양재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B 계좌의 통장을 개설하여 함께 그곳에 간 C에게 그 통장,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2. 2009. 2. 2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에 있는 외환은행 양재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D 계좌의 통장을 개설하여 함께 그곳에 간 C에게 그 통장,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3. 2009. 2. 2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에 있는 하나은행 양재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E 계좌의 통장을 개설하여 함께 그곳에 간 C에게 그 통장,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4. 2009. 3. 23.경 성남시에 있는 수협 성남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F 계좌의 통장을 개설하여 함께 그곳에 간 C에게 그 통장,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4회에 걸쳐 행해졌고, 피고인이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