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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68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전남 영광군 C 답 1,795㎡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984. 1.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