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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9 2006고합11 (1)

산림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 소재 D 종중 소유 임야의 관리인이고, E는 납골 묘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F은 중기업자이다.

1. 산림법위반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G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소나무 4그루를 자신의 집 정원에 식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임야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를 파내 G의 집 정원에 식재하기 위하여 소나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5. 1. 중순경 E로부터 소나무 1그루 당 20만 원씩 총 80만 원을 받고 E, F에게 위 임야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를 파내 갈 것을 승낙하고, E와 F은 같은 해 같은 해

3.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임야에서 H, I 등 인부 2명을 고용하여 수령 30~50 년생 소나무 4그루( 원산지 가격: 70만 원 상당 1그루, 각 40만 원 상당 2그루, 시가 미상 왜송 1그루 )를 파 내어 같은 달 22. 24:00 경 위 임야에서 굴삭기와 화물 트럭을 이용하여 이를 충주시 J 소재 G의 집 정원으로 운반하여 절취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 6. 경 충주시 C 소재 위 임야 약 443,651㎡ 중 약 400㎡를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평탄 작업을 한 다음 그곳에 가로 4m, 세로 3m 크기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설치하는 등 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및 제 2회 공판 조서 중 E, F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 내사자 G의 집 정원에 식재한 소나무 사진 첨부), 수사보고( 소나무를 불법으로 굴 취한 현장사진 첨부), 불법 산림 형질( 훼 손지) 사진, 임야도 등본, 임야 대장,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법 (2005. 8. 4. 법률 제 7678호로 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6.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