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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7.14. 선고 2021다28546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1다285465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석

피고상고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남봉근

판결선고

2022. 7.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다. 소액사건으로 제기된 이 사건에서 상고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