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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07 2020가단1126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8부터 2020. 5. 9.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