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광주 북구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대구에 사는 D 등으로부터 유사석유제품(속칭 ‘세녹스’) 합계 6,918통(1통 당 17ℓ, 합계 117,606ℓ)을 공급받은 다음, 그 중 합계 4,188통(71,196ℓ)을 1통에 24,000원~2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유사석유제품(속칭 ‘세녹스’)의 구입 장소, 구매자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 피고인 B로 하여금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1. 12. 26. 10: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F(G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위 유사석유제품 2통을 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유사석유제품 합계 2,730통(46,410ℓ)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