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4. 12. 피고에게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원고의 처제인 소외 D이 투자하기로 한 1억 원의 일부로 받은 것일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2,500만 원이나 되는 금원을 빌려줄만한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가 운영하던 C에 D이 1억 원을 투자하면서 받은 금원 중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C가 D에게 발행한 주금납입확인서(을 제1호증 를 제출하고 있고, 위 주금납입확인서에 의하면 '2012. 4. 10. 1억 원 중 7,500만 원을 납입하였고, 잔금 2,500만 원은 추가 납입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금원은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2. 4. 12.에 지급되었고, 그 금액도 위 추가 납입예정 금액과 일치하여, 피고 주장에 부합한다.
4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