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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누35 판결

[입학시험합격확인등][집16(2)행,018]

판시사항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을 "각하"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입학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문제의 채점 잘못을 이유로 삼아 채점을 정당하게 하면 합격권에 들 수 있는 충분한 득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입학선발고사의 합격자 및 불합격자 결정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적법 여부를 다툴만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중학교장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68학년도 피고가 실시하는 입학시험에 응시하여 총득점 157.4를 얻고 불합격되었으나 이것은 피고가 미술문제 하나 (배점1점)의 채점을 잘못하여 480명의 모집정원의 합격선을 총점 157.8로 계산한 잘못 때문이라고 한다. 위의 채점을 잘못하였다 함은 예능과목 제20문 (모든 조형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것은 무엇인가? 꾸미 기 만들기 스케치 협동제작)에서 이중 정답은 뿐인데 오답인 까지 정답으로 하여 채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이것이 취소되면 원고가 그 합격자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원심은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설사 원고의주장대로 위의 예능과목 제20문에 대한 채점이 그 주장과 같이 잘못되었다고 가정하고 원고가 위의 문제에 대하여 답을 쓴 것처럼 만을 정답으로 보고 모집정원 480명의 합격선을 조정하여 본다면 그것이 157.6점(160점이 만점)이 되어 필경 원고는 그 총득점인 157.4로서는 역시 합격선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의 1968학년도 제1학년 입학선발고사의 합격자 및 불합격자 결정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그 적법여부를 다툴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이 소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진술한 솟장의 청구원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실시한 1968학년도 신입생 입학시험의 합격권안에 들어 갈수있는 충분한 득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의 1968학년도 제1학년 입학선발고사의 합격자 및 불합격자 결정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그 적법여부를 다툴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주장대로 위의 문제된 예능문제중 의 답을 쓰면 오답이라고 가정할 때의 합격선을 조정하면 그것이 157.6점으로 되어 있다. 피고가 합격자로 발표한 아동중에 설사 에 답을 친 아동이 들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합격선이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156.8점(157.8점에서 1점을 뺀것)이 될 수는 없다.

이처럼 어느모로 검토하더라도 원고가 위의 입학시험에서 합격선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마땅하였을 것이다. 그러하거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이 사건청구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각하 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요,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나 청구를 기각하여야 되는데 소의 각하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상소한 경우에 그 상소가 이유있다 할지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당사자가 원심에서 얻은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정이 위에서 본바와 같을진대 위의 예능문제에 있어서 그4선지중 ③만이 정답이고, ① ②는 정답이 될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되는 것이라고는 말할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결국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