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263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750,878원과 그중 73,98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5,750,878원과 그중 73,98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