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기나.업무방해다.배임수재라.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마.배임증재
2020도17078 가. 사기
나. 업무방해
다. 배임수재
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마. 배임증재
1. 가. 나.
O
2. 가. 나. 다. 라.
P
3. 가. 나.
Q
4. 라. 마.
R
5. 라. 마.
S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O, P, Q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화우(피고인 O, P, Q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병철, 유승룡, 박영수, 이지현, 우가현
법무법인(유한) 세종(피고인 R, S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병한, 임상혁, 황지원, 김효전
EZ
서울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노1069 판결, 2020초기384
배상명령신청
2021. 3. 1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O, P, Q
원심은, 피고인 O, P, Q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AD'의 프로듀서들로서 실제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습생에 대한 시청자의 투표 결과와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면서도 시청자가 투표한 내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 부분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R, S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R, S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검사
원심은 피고인 O, P, Q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복투표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 O, P, Q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4.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