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2007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254,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1.부터 2007. 2. 20.까지는 연 5%의, 200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254,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1.부터 2007. 2. 20.까지는 연 5%의, 2007.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