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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08 2015고정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인 단란주점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6. 21:30경 위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등 청소년 5명에 대하여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란주점에 출입하게 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맥주 3병 및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제한 위반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