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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9.15. 선고 2017구합56421 판결

인증표시정지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56421 인증표시정지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국가기술표준원장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9.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9. 원고에게 한 1개월 인증표시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액화석유가스용기(LPG 용기)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1999년경 원고가 생산한 액화석유가스용기에 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표준번호: KS B 6211, 표준명: 용접 강제 액화석유가스용기, 인증번호: B, 종류 등급 또는 호칭: LP-3, LP-10 등)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8. 15. 원고가 중고 용기를 구매하여 프로텍터를 교체하고 열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생산·판매하고, 약 1,500개의 50kg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판매한다는 민원을 받았고, 2016. 8. 17. 진천군수로부터 원고가 동일한 용기번호를 가진용기를 제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0. 27. 원고의 공장에 대한 현장조사(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핵심품질 2개가 부적합하고[①) 열처리 절차서(WTA-0501-2)에 따라 온도는 62525℃를 유지하여야 하나 517℃로 작업(열처리 온도 기준 미달), ② 화학분석설비는 외부공인성적서를 활용하여야 하나 2015. 9. 17. 이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시험을 의뢰한 실적은 없음(화학분석시험 절차 미실행)), 일반품질 16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9. 원고에게 "이 사건 현장조사 결과 평가항목 중 핵심품질 2개 등 16개 항목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1개월 인증표시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현장조사의 적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현장조사는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현장조사의 요건(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인증제품의 품질 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4항 본문에 따른 통지(조사 7일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등에 대한 조사계획)를 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현장조사의 원인은 중복 용기의 제조, 중고 용기의 재판매 등인데, 피고는 그와 관련 없는 열처리 온도 기준, 화학분석시험 절차 미실행 등을 조사하였으므로, 필요한 범위를 일탈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였다.

2) 판단

원고가 인증받은 제품이 액화석유가스용기인 사실, 피고는 원고가 중고 용기를 구매하여 새로운 용기를 생산 · 판매한다거나 동일한 용기번호를 가진 용기를 제조하고 ,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현장조사를 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는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현장조사의 요건(인증제품의 품질 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을 갖추었다. 또한 조사계획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리 조사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현장조사라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중복 용기 생산 등의 제보를 기화로 이 사건 현장조사에 이르렀다.

하여도 원고가 인증받은 제품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용기이고, 그 제품의 생산과정의 열처리 온도 기준 미준수 및 화학분석시험 절차 미실행은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조사하였다고 하여도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처분 사유의 존부

1) 열처리 온도 기준 미달 사유의 존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열처리 온도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당시 원고는 설비(열처리로의 체인 부분) 고장으로 인하여 용기의 생산을 중단하고 수리 후 생산 재개를 위한 예열 작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열처리 온도 기준 미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가 열처리 온도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당시 열처리로의 온도표시판에 517℃로 표시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현장 조사 당시 피고가 열처리 온도 기준 미달로 판단한 것에 이의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열처리 온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생산일보(갑 13호증)에는 원고가 2016. 10. 24. 20kg 용기 1000개, 2016. 10, 25, 20kg용기 800개를 생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조사당일인 2016. 10. 27.에는 그 보다 적은 240개가 생산된 것으로, 지시 및 특기사항으로 '소둔로 체인이탈'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증인 C은 "당시 심사위원이 열처리로의 표시가 600℃ 미만으로 표시된 것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그 사유를 알지 못하여 확인한 후 알려 주겠다 답변하였으나 경황이 없어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다음날 생산과장으로부터 체인이 끊어지는 고장이 발생하여 보수작업을 진행한 후 예열작업 중이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D는 "이 사건 현장조사 당일 14:30경 열처리로의 체인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열처리로를 끄고 생산과장과 함께 파손된 체인을 2시간 30분 정도 보수한 후 시험가동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갑 2, 5호증, 을 3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생산일보의 기재, 증인 C, D의 증언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생산을 중단하고 예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C은 조사를 마친 후, 온도는 62525℃를 유지하여야 하나 517℃로 작업하여 핵심품질 부적합으로 평가되고 그 외 핵심품질 1개 항목(화학분석시험 절차 미실행), 일반품질 14개 항목이 부적합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의 부적합보고서(갑 제2호증 3면)에 서명하였다. 원고는 C이 현장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황이 없어 서명을 한 것이라 주장하나, C(2015년 7월경 입사)은 이 사건 현장 조사 당시 1년이 넘게 원고의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 사건 현장조사의 심사위원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현장조사는 09:00경부터 진행되었고, 열처리 온도 기준 미달은 17:00경 발견되었다. 위 부적합보고서는 조사를 마친 20:30경 작성되었다. 피고는 열처리 온도 기준 미달을 확인하고 입회한 직원에게 용기의 생산 여부를 물었으나 입회한 직원이 생산 중이 아니라 말한 사실은 없다[입회한 직원인 E는 그 당시 모른다고 답하였다고 하나(갑 5호증의 2), 피고가 작성한 검토 보고서(을 3호증)에는 생산 중으로 답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 조사 당시 설비 고장, 수리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원고의 품질관리담당자인 F 상무가 교육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현장 조사에 참여할 수 없었고, C은 사무실에서 조사담당자를 응대하고 있었던 관계로 열처리로의 심사과정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사 당시 그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조사가 진행된 시간(교육 중인 담당자에게 알릴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열처리 설비의 고장과 수리는 원고의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긴 어렵다.

③ 자동온도기록계의 고장으로 인하여 원고가 평상시에도 열처리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

2) 화학분석시험 절차 미실행 사유의 존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인수검사기준에 따르면, 자체시험이 불가한 화학성분시험은 외부 공인 시험기관에 '연 1회' 시험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시험 의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2015. 9. 17. 2015년도분 시험의뢰를 하였고, 2016. 9. 8. 이전에 2016년도분 시험의뢰에 대한 견적을 신청하고, 그 후 2016. 11. 7. 시험의뢰를 하여 2016. 11. 30. 완료하였다. 원고는 연 1회 시험 의뢰하여야 한다는 위 인수검사기준을 충족하였다.

나) 판단

원고의 인수검사기준(갑 7호증)은 산업표준화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8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으로 원고가 수립한 기업의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이다. 원고는 그 인수검사기준으로 "화학성분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 연 1회 이상 시험을 의뢰한다."고 정하였는바, 위 기준은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원고가 매년 1회 또는 매년 12월 31일까지라고 기준을 정하지 않고 '연 1회 이상'이라 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준은 직전 검사의뢰일로부터 1년 기간 내에 재검사를 의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2015. 9. 17. 시험의뢰를 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11. 7.에야 시험의뢰를 하였으므로(견적을 신청한 것만으로 시험의뢰를 한 것이라 보긴 어렵다),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 사유 역시 존재한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김춘화

판사이광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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