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4497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2명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범행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을 교화하기 위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 원심판결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