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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2885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인이던 C을 통하여 D을 알게 되었고, D은 2003. 11.경부터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D에게 F 사업 관련하여 2004. 3. 18. 2,000만원, 2004. 3. 22. 500만원, 2004. 3. 24. 500만원을, 납골당 사업 관련하여 2004. 7. 15. 960만원을, G 농장 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2007. 12. 17. 1,000만원을 각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D, C(이하 ‘D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였고, 법원은 2010. 6. 1. D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각 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D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4873 사기, 2009초기4512 배상명령신청, 2009초기4513 배상명령신청),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4. 3. 6. D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확인서 1차 송금액: 700만 원, 송금일 2004. 3. 5. 2차 송금액: 300만 원, 송금일 2004. 3. 6. 송금인: H(원고) 수령인: 피고(국민은행 계좌번호 I) 아래 본인은 J 내 F의 사업시행권 및 분양권 등의 인수 추진을 진행 중인 주식회사 E의 회장으로서 F의 실제 인수계약 및 잔금 지불 등의 업무가 성사된 후 위 송금인에게 F의 분양권 중 상당 부분의 분양권을 양도하여 H가 직접 분양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약정하는 바 이에 그 분양권 양도 약정 등의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위 1차 및 2차 송금액을 위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본인이 실제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

위 송금액 실제 수령인: 주식회사 E 회장 D (서명) 위 사실관계 확인 보증인: H 상임고문 C (서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