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1.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남해군 B에서 한우를 키우는 사람이다.
나. 남해군청 소속 공수의는 2012. 2. 21. 원고의 축사를 방문하여 원고 소유의 한우 7두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이하 ‘이 사건 예방접종’이라 한다)하였다.
축산과-11717(2011. 5. 26.)호 「구제역 및 AI 살처분 보상금 신속 지급방안 알림」과 관련하여 구제역 상시 백신 전환에 따라 2011. 6. 1.부터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이 폐지되어 귀하께서 신청하신 보상금 요구는 수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원고 소유 한우 1두(이하 ’이 사건 한우‘라 한다)가 2012. 2. 23.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폐사하였다.’고 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부,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그 명칭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이다.
장관은 2011. 5. 26.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의 조기 재입식을 통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에 ‘매몰보상금 신속 지급방안’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에게 통보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2011. 5. 26. 피고를 비롯한 경상남도 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몰보상금 신속 지급방안’을 통보하였는데(축산과-11717호), ‘매몰보상금 신속 지급방안’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보상 중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은 구제역 상시 백신 전환에 따라 2011. 6. 1.부터 폐지하도록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