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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8. 22. 선고 2016가합82412 판결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국승]

제목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거 적법 압류 및 추심하였으므로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사건

2016가합82412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 주식회사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8.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812,08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