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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양산시법원 2017.06.27 2017가단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6가소3953 손해배상 사건의 2016. 12. 8.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소외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3953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2. 8. ‘원고와 소외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함)을 하였고(위 판결에는 ‘소외 C은 원고에게 1,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있으나, 이는 원고와는 무관한 것이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울산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4.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983,224원[= 원금 4,400,000원 지연손해금 533,424원(2016. 7. 5.부터 2017. 4. 25.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집행비용 등 1,049,8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