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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0 2018고정934

택지개발촉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 5.경 B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종전 거주자들의 이주자보상대책의 일환으로 조성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자 2015. 7. 17.경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과 사이에 향후 피고인이 취득하게 될 고양시 덕양구 B 공공주택지구 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그 택지를 전매하였다.

2. 판단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의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 제31조의2는 위 조문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바, 그 법문상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그 택지를 전매’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 명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B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 1. 23.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장에게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여 2015. 6. 24.경 1순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