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2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업소 내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1. 21:50경 전주시 완산구 B 40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C' 내 12개 호실 각각에 노래방기기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어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 영업의 규모, 영업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