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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1 2015가단959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607740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