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9.01 2016가단141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이 2015. 10.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및 2015. 11. 6.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와 B이 2015. 10.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및 2015. 11. 6.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