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102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6. 3. 01: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모텔 801호실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로 생수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 05:00경 위 F 모텔 801호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6. 3. 05:30경 위 F 모텔 801호실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1g중 약 0.5g을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 12: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H 모텔 301호실에서, 전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5g을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걸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모발 및 소변에서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 외에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