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기능사자격정지처분취소][집26(1)행,16;공1978.8.15.(590) 10920]
자격정지처분의 취소청구에 있어 그 정지기간의 경과로 소의 이익을 잃게 되는지 여부
자격정지처분의 취소청구에 있어 그 정지기간이 경과된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설사 그 처분으로 인하여 명예, 신용 등 인격적인 이익이 침해되어 그 침해상태가 자격정지기간 경과 후까지 잔존하더라도 이와같은 불이익은 동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원
경기도지사 소송수행자 최영락, 김정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그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임이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원고는 피고의 동 자격정지처분에 명시된 자격정지기간이 이미 경과 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같이 자격정지기간이 경과되므로 인하여 피고의 동처분은 다시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그 정지기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는 설사 그 처분이 취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정지기간이 경과된 이상 동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 다시금 그 자격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던 상태로 회복될 수는 없는 이치 이므로 이미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피고의 동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신용등 인격적인 이익이 침해되어 그 침해상태가 자격정지기간 경과 후에도 잔존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이익은 동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 였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러한 효과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니, 결국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