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집31(3)형,36;공1983.7.1.(707),996]
처가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가출과 외박이 잦았다는 내용의 남편진술과 간통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공소사실 기재의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내용과 같이 공소외 1과 5회에 걸쳐 간통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 내용과 동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은 피고인이 위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한 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로도 족한 것이다 ( 당원 1976.9.28 선고 76도25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조사이래 간통사실을 일관하여 자백하고 있는바,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의 남편이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를 보면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외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의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고 이러한 정도의 증거이면 피고인의 위 자백이 가공적인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전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