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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도래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322 | 양도 | 1997-04-14

[사건번호]

국심1997서0322 (1997.04.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도래하였다 할 것인 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에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업등을영위하는 OOOO주식회사(OOOO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1990.4.15 취득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다가 쟁점주식과청구외법인의 운영권을 청구외 OOO에게 1,479,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1995.1.5 계약을 체결(잔금지급약정일: 1995.2.20)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경우 1995.1.15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하여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748,860원을 1996.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15 이의신청 및 1996.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1995.2.20로 명시되어 있으나청구외법인 내부의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잔금을 이 건 심판청구일(1997.1.25) 현재까지도 수령하지 못하였고,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등에게 청구외법인의운영권만 넘어갔을 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경우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②설령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1990년 4월에 1,434,947,591원을주고 취득하였고, 그 계약서는 분실하였지만 거래상대방 OOO등의 사실확인서와정산서등에 의해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의 경우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취득가액을 적용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의 경우 거래당사자간의 고소·소송등 분쟁으로인하여 그 청산여부가 불분명하나, 관할세무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외 OOO으로 변경신고하였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1995사업년도분)상에 주주가청구외 OOO등으로 변동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주권도 청구외 OOO을 거쳐현주주인 청구외 OOO등에게 인계되어 쟁점주식 및 청구외법인의 모든 운영권은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이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②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 1,434,947,591원이라고 주장만할 뿐 취득계약서등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도래되었는지 여부

②실지거래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에서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은청구외법인의 주식일체(쟁점주식)와 청구외법인의 운영권리 일체를 1,479,000,000원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계약서 제1조) 거래대금중 70,000,000원은 계약당일(1995.1.5), 중도금 250,000,000원은 1995.1.15, 정산한 잔금은 1995.2.20 각각 지급하고(계약서 제2조), 중도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1995.1.16 오전중에 재산목록에 기재된 전체물건을 OOO에게 인도하는 것으로(계약서 제3조)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주식계약 당사자인 OOO은 쟁점주식을 다시 청구외 OOO에게양도한 사실이 OOO 및 OOO간에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1995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쟁점주식이 청구인등 6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등 6인 명의로 그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주식의 명의개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경우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상대방 OOO이 작성한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도잔금의 경우 당사자간의소송등으로 인하여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1995.2.20)까지 청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등에 의해 확인되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주주명의가 청구외 OOO등 명의로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금청산 전에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경우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시기는 도래하였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는「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제1호 및 동항 제2호(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나. (생략)

2. ~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양도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1,479,000,000원)을 실지거래양도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산출된 환산가액(390,285,398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청구외법인의 운영권 포함)을청구외 OOO로부터 1,434,947,591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실지거래취득가액인1,434,947,591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일부 금융자료와 OOO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대금중 150,000,000원을 1990.4.1 계약금으로지불하였다는 사실관련 입증자료로 1989.12.20 현재 청구인통장(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의 예금잔고가 103,306,328원이라는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등 청구주장 거래시기 및 지불금액과 통장출금 내역이 상호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취득계약서도 분실하였다 하여 제시못하고있어 청구주장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식의 실지거래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 따라서 실지거래양도가액이 1,479,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이 건의 경우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