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72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짜 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정3722』 피고인은 2013. 1. 31. 15:2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점포에서 가짜 석유제품인 일명 세녹스 8통(총 144ℓ)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13고정4138』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3. 3. 28. 가짜석유제품 7통(총 126ℓ)을, 2013. 4. 19. 가짜석유제품 9통(총 162ℓ)을 각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시험분석 결과), 각 시험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현장단속에 대한 수사), 단속현장 채증사진
1. 내사보고(본건 단속과정에 대한 수사), 단속현장 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