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2395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318,702원및그중34,191,644원에대하여피고 A에 대하여는 201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