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42859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과, 그 중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6.부터, 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과, 그 중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6.부터, 5,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