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8.5.1.(823),725]
판시사항
토지를 매수한 바 없는 자가 그 토지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매수한 양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바 없는 을이 자기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양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이 설사 갑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함에는 소장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와 같이 김수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바 없는 피고인이 자기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동인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양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이 설사 동인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13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 당원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