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16 판결

[이혼][공1987.9.15.(808),1392]

판시사항

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한 서증의 성립인정 가부

나. 피청구인의 6.25사변때 부역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이 6.25사변때 부역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형을 마치고 전향하여 선량한 국민으로 생활하는 이상 그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청 구 인, 상 고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항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원래 성질이 난폭하고 주벽이 심한 자로서 일체 가정과 처자를 돌보지 아니한 채 거의 매일 술만 마시고 아무 이유없이 청구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살림살이를 파괴하는 등 행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심한 욕설로서 청구인을 모욕하여 청구인은 이를 견디다 못하여 3년전부터 집을 나와 남의집 가정부로 벌이를 하여 자녀들의 학비를 조달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조사보고서), 갑 제5호증 (진술서), 갑 제6호증(확인서), 갑 제7호증(각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지권, 김지용, 김대택, 원심 및 당심증인 박남균의 각 증언이 있기는 하나, 이들 증거만으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사실조회 조사통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 2호증(각 편지)의 각 기재, 원심증인 한인희의 증언에 비추어 위 청구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다.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당원 1982.3.23 선고 80다1857 판결 ) 원심이 을 제1, 2호증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하여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나.항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6.25사변때 부역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형을 마치고 전향하여 선량한 국민으로 생활하는 이상 그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 그외 소론은 원심 및 기록상 인정되지도 아니한 사실을 설정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논지에 불과하므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원심이 상고인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