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598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12.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12. 3.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